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문단 편집) ==== 과잉규제 ==== 중독법이 통과되었을 시 중독물질들로 규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규제당하고 관리받을 뻔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일단 5년마다 계속 해당 분야 대책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직속위원회로 계속해서 중독물질을 조지는 데다가 거기에 전국 지자체까지 손에 손 잡고 목을 조르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이 법을 기준삼아 발의될 법들까지 더해지면 말할 것도 없다. 특히나 이 법안에서 중독물질로 마약류가 지정된 데다가 마약류가 기존 법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관리되는지 생각해본다면 더 그런데, 법안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게임 종사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하던 일이 그렇게 마약이나 만드는 악랄한 일이었냐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비관과 탄식이 있을 정도. 신의진은 이를 부정하며 게임한다고 마약 중독자로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 법안의 성격에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며, 도리어 자신이 발의했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1M2W0H6I2V2X1X4Y2F9J4F0W5N9B1|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서 모든 [[환각물질]]을 뭉뚱그려 중독물질로 지정, 사실상 [[메탄올]]과 [[본드]]를 동급 취급했던 것 때문에 '게임과 마약을 동일시 하는 법안'이란 목소리가 더 힘을 받고 있다. 거기에 더해 가 항목은 [[술]] 뿐만 아니라 '''[[알코올]]''' 전체, 라 항목은 게임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전체를 포괄하며 마 항목은 복잡한 추가 입법절차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간단하게 이런 마약에 준하는 중독물질들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다만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면 대통령령 조항이 추가되는 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마약으로 한정된 예시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마약류 목록을 일일이 법률에 넣어놓는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거 하나 추가할 때마다 [[국회 공성전|다른 키배]]에 밀려서 처리가 지연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 국민건강이 위해를 받을 것이다. 좀 더 빠르면서도 신중한 대통령령이 여기에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법]]은 철저히 마약류에 국한된 법이지만 본 중독 예방법은 그야말로 중독성이 있는 모든 물질과 행위를 대통령이 규제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서브컬처]] 같은 경우는 굳이 대통령령도 없이 제재 가능하며 그 밖에도 어떤 종류의 행위나 물질이든 [[높으신 분들]]이 중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손쉽게 이 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만화]]가 거슬리면 그냥 제재하면 되고 [[보드게임]]이 문제면 그냥 제재하면 되고 [[K-POP]]도 [[소르비톨]]도 거슬리면 제재하고 [[운동]]이나 [[치킨]]이 문제라면 대통령령만 있으면 되는 등 제재하는 것이 아주 손쉬워진다. 여기까지 보면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수권법]]'''을 대통령에게 바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제재도 손쉬워지지만 '''제재를 안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게 된다.''' 법안을 잘 보면 알겠지만 정부에게 의무가 아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이 법안 11조와 15조 1·2항, 16조에 명시된 중독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지원 권한과 중독에 대한 치료·재활시설 지원 권한, 중독자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권한, 그리고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권한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의무다!''' 더구나 13조, 14조는 각각 중독폐해 및 중독 '''예방'''이 목표이다. 즉, 중독이 있을 가능성조차 차단하라는 소리이다. 한 가지 더. 술이나 게임 생산을 위해 필수인 [[쌀]], [[그래픽 카드]] 등, '''이들은 단순히 유해물 제조 원료로 격하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제13조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다.''' 쌀이나 과일 등이 있으면 술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조차 규제되면 생산은 당연히 제한된다. 생산을 직접 규제하라는 것이었으면 생산만 규제할 수 있는데 반해 생산을 제한할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이야기라 이런 규제가 가능한 것이다. 유통 같은 경우 중독물질을 퍼트리는 방법이라 아예 법에 명시를 했는데, 결국 중독법은 수송산업 등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물론 찬성 측에서는 단순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학적으로 중독 판정을 받아야 중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병적으로 중독이어야 중독이라는 말. '''하지만 법안에서는 오남용을 통해 의존성만 띄면 중독에 걸린 것이라 하고 있다.''' 물론 의존이라는 것은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견디질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찬성 측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심히 가벼운 것이 사실. 중독 폐해는 더 가볍다.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빈곤, 폭력 등등을 한데 묶었는데, '''그냥 중독으로 인해 [[비만]]이 되고 눈이 나빠져도 중독 폐해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